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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육류가공 업체 A사는 지난달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날아갔다.
고기를 납품하는 식당들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서 A사 매출도 함께 감소한 것이다. 류 모 A사 대표는 "당장 직원 수십 명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이 많다"며 "해고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두자니 회사가 망할 판이고 사람을 줄이자니 가족 같은 직원이라 가슴이 아프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417곳(4976명)에 지원 실적 33억원, 2017년 사드 당시 지원 실적은 157곳(1048명), 45억원에 그쳤다. 신청 사업장 수로 비교했을 때 벌써 메르스 사태 때 대비 5배 수준이다.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 문제였지만 이번엔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면서 경제와 생산 활동에 직격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줄거나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사업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유급휴가)을 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런 사정과 팍팍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들에 근로자를 감원하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이 어렵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관련 휴업이란 걸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로서는 권고 사직을 당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게 유급휴가를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업 기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매일경제 3월 3일 내용 일부)
소견)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19 관련 휴업이란 걸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로서는 권고 사직을 당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게 유급휴가를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업 기간에 사업주C社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할 돈도 없으니 이번 추경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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