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른 기업 하소연,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났다.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관행적 야근 등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는 수긍하면서도 인건비 증가와 납기 대응 능력 저하, 임금 감소에 따른 노조 반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책 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혼선을 줄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심정을 토로했는데 정부는 이들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최고 수준이고 요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추세라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계절적 요인이나 제품 수명주기 등에 따라 일이 몰릴 수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연구직같이 업무 성격상 장시간 몰입 근무가 필요한 직종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골칫거리다. 그러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한숨만 쏟아낸다. 근로자들이라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과 근무 단축으로 임금이 줄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 감소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월급 감소 폭이 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심해진다. 이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을 얻는 대신 `미래가 있는 삶`을 잃었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이런 불만에 편승한 노동계가 깎인 수당만큼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에 나선다면 노사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정부는 신규 채용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를 위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는 등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 현장을 꼼꼼하게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특례 업종을 확대하고 일본 등 선진국처럼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설비 투자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일경제 5월 3일자)

소견)기업들은 계절적 요인이나 제품 수명주기 등에 따라 일이 몰릴 수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by 이남은 2018. 5. 5.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