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붕괴하면서, 국내에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한 201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70곳에 불과합니다. 연 평균 10개가량이죠. 미국 1600개(2010~2016년), 유럽연합(EU) 160개(2016~2018년), 일본 724개(2015년)와 대비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유턴법을 시행하면서 종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이나 신설투자 유턴기업에만 적용하던 법인세 최대 7년 감면(5년 100%+2년 50%) 혜택을 증설 투자 유턴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도 조세감면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이데일리 5월 30일 내용 일부)

소견)무엇보다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특히 그렇죠. 즉,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환경 분야의 획기적인 정부 정책 변화가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리쇼어링 이야기도 쏙 들어갈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어 걱정이 아닐수없습니다.

by 이남은 2020. 6. 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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