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5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118.5%로 1998년 9월 122.9% 이후 가장 높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71.7%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1971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다. 말 그대로 공장은 멈춰서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위기의 원인이자 증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7년 기준 34.3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8.1달러보다 14달러가량 낮았다. 순위도 36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OECD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으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업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한술 더 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서겠다니 답답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경기 악화로 공장 문을 닫거나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결과를 공시한 곳 중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32.1%에 달했다. 10개 기업 중 3개 이상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제조업 붕괴는 시간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매일경제 6월 29일자)

소견)공장을 다시 돌리고 재고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9. 7. 1. 00:22

*경기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여파...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38% 인상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3.5%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고용탈락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중요하다. 

저임금 근로자 고용업체 중 77%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의 90%이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스톡의 부족,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웠으며, 자영업자는 불공정 계약과 과당경쟁 등으로 영세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저임금 인력에 의존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자금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이라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아주경제 2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와 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by 이남은 2018. 2.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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