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전에도 ‘유턴 기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를 장려했지만 그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전 비용 보조, 법인세 감면, 부지 지원,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80여 개에 불과하며 그것도 절반가량은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했다.

과거 유턴 정책이 실패한 것이 까다로운 지원조건에 있다고 인식한 정부는 이번에 지원조건과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해외사업장을 25%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생산량 감축과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당장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리쇼어링에 대한 혜택을 키우니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차별해 홀대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내 생산을 고수해온 어느 중소기업인은 리쇼어링 정책이 ‘돌아온 탕자’를 우대하는 불평등 정책이라고까지 비판했다.리쇼어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우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과 혜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딜레마다. 혜택이 작으면 효과가 없고 혜택이 크면 부작용이 커진다.

(이투데이 6월 15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도 부족한 판에 국내로 복귀해 토종 한국 기업으로 남도록 유인하는 리쇼어링 정책은 고민 없이 시류를 따르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동의못하며 국내 제조업이 하나도 없으면 기술축척,일자리창출,세금받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수 있겠습니까?

by 이남은 2020. 6. 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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