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달 초 해외 사업장 감축요건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심사 조건이 까다롭고 인센티브가 적어 유턴 기업 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볼 때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끌어오기엔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은 71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중소기업(62개)과 중견기업(8개)이다. 대기업은 오는 7월 울산 북구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준공하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설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100억원은 물론 해외 생산량 감축 비율만큼 깎아 주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산시설을 유턴시키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됐으니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유턴 대기업이 있다고 홍보에만 이용해 놓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지 않은 것이다.

(서울신문 6월 10일 내용 입부)

소견)대기업이 국내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따라옵니다.해외 물량의 일부를 국내로 돌리기만 해도 유턴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높은 임금과 노동경직성 문제도 함께 개선 검토해야합니다.



 

by 이남은 2020. 6. 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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