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기업 등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3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근로자 1인당 감소하는 임금도 월평균 33만4000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조성되기도 했다.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있어서 화제다. 바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다. 에듀윌은 지난 6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문제없이 순항 중이다.

에듀윌은 올해 초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개최해 직원을 위한 꿈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개선하면서 ‘주 4일 근무’를 도입했다. 이는 동종 업계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에듀윌의 ‘주 4일 근무제’ 준비된 부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사에 100%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11월 21일자)

소견)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 40만원이상 감소되고 특히 회사에 회식도 없어지면서 식당가도 어렵다고 합니다.그러나 생산성향상이 동반 되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9. 11. 25. 00:17

*정부, 기업 현장 너무 몰라 ‘답답’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검토할 것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저마다 ‘초비상’이다. 특히 성수기, 비수기가 확연히 갈리는 제조업체나 매출은 크지 않지만 일손이 많이 필요한 육가공업체, 지방 기초소재 생산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한다. 

Q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실제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나. 

A. IT 제조업체 A대표(이하 A) : 정부가 기업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업태별 특수성, 현실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이 결정된 것에 유감이다. 우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반기 단위로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납품한다. IT 업종은 제품 주기가 짧다 보니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기 역시 매우 짧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이를 맞추느라 그 전까지는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한다. 제도 시행 얘기가 나온 지난 1년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 단순히 사람 더 많이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숙련된 엔지니어와 생산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업무 중 흡연 금지, 이동 금지, 회의시간 단축, 휴식시간 지키기 정도인데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Q 그럼에도 하기는 해야 한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 B : 올해 초 부랴부랴 인력 충원을 하기는 했다. 지금도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그리고 공장별로 공장장의 일단위 연장근무시간 관리제를 적용해 각 직원별 근무시간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장 특성상 정책 영향이나 시즌 특성에 따라 생산량 변동 요인이 크게 발생되는 시기가 있다. 평시에 생산량을 일정하게 맞추고 성수기를 대비해 보유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제조사는 항상 가장 최신 제품을 적기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싶어 한다. 정부에서는 근로자 추가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단순히 사람만 많이 뽑는다고 과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Q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A. F : 건설업체들은 회사 크기가 아닌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업장에 맞는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될 수 있지 않겠나. 입찰 공고 때부터 공사 규모별 적용 방식이 도입된다 하면 아무래도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좀 더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내놓은 대안도 이와 비슷하다. 
(매일경제 6월 15일 내용 일부)
소견)당장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밖에 없다. 실제 최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영업을 할 때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수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의도한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는데 근본대안은 없습니까?




by 이남은 2018. 6.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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