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준비했지만 신청 1.5% 


정부가 공무원을 길거리로 보내면서까지 신청에 열을 올린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에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까지 얻었는데도 성과는 1.5%에 그쳤다.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 딴판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모 지방청장은 거리로 나갔다가 자영업자로부터 “지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손실이 크게 나는데 그것 받아봐야 손실을 조금 덜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찔끔 돈 주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에 시장이 등을 돌린 꼴이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로선 소득이 노출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이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상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4명 중 한 명이 미가입 상태다. 소득 노출 등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 대신 돈을 뿌리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하려 했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자영업자는 “급전을 빌렸다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인력 감축이나 가격 인상 같은 시장 기능에 기대는 이유다. 

(중앙일보 2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시간을 두고 천천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책을 조합해야 빈곤을 없애면서 고용을 해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급전 쓰고 탈 나는 꼴이 안됩니다.


by 이남은 2018. 2. 2.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