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전망: 시장 혼란과 산업 붕괴


2019년은 한마디로 혼란의 해요, 산업이 차례로 붕괴하는 위험이 계속되는 일 년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 나라의 생산요소의 가격에서 균형이 깨지고 거품이 끼게 되면 경제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이런 예측을 한 사례가 있다. 1994년 “The Myth of Asia’s Miracle”이라는 짧은 논문(저자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aul Krugman)은 1996년 이후 1998까지 일어난 아시아 경제의 붕괴를 예언하였다. 이 논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투입요소의 생산성 향상 없는 경제성장은 거품’이고 이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과 기술은 모두 기본적 생산요소이다.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인 이 노동가격에 거품이 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즉, 임금을 강제로 인상하는 것은 생산성과 더 멀어지게 하여 확실한 거품을 만들 것이며 이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기업이 선택할 출구는 있다. 첫째는 가격 인상이다. 개방경제에서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격 인상은 쉽지 않다. 혹시 독과점인 경우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의 몰매가 기다릴 것이다. 대기업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가격 인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대중교통요금은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의 효과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가능한데, 이런 전제는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능력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다. 경쟁시장 아래에서 모든 생산요소가격은 균형을 이룬다는 가격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금만 인상한다면 시장의 힘은 다시 균형을 찾기에 근로자의 소득 증가보다 앞서서 실직을 늘리고, 다음은 물가 상승으로 상쇄하거나 오히려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기술 향상, 신규 사업 진출, 생산요소의 재배치 등을 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신규 산업분야에 쌓여있는 규제를 정부가 없애야 하는데 수십 년간 정부는 이에 실패하였다. 최근 박용만 상의회장은 기업의 입장을 “냄비속의 개구리가 화상 입고 있다”는 식이라고 토로하였다. 이는 피맺힌 절규이지만 정부의 대답은 없다. 다른 걸림돌은 기업의 구조조정(생산요소 재배치와 정리)에 대한 근로자(특히 노동조합)의 협력이다. 강성 노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노조가 협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파산에 이른 한국지엠에서 불가능함을 보았다.

셋째는 국내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국내 공장의 가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입을 최대한 늘려서 수지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리할 수 없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정 안되면 탈법 혹은 법망 회피와 같은 위험을 강구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도 어려울 것이나 중소 혹은 영세기업은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내몰릴 것이다. 사회적 불안은 더 커지는 것이다.

(세종경제신문 12월 29일 내용 일부)

소견)기업에게 어느 쪽이던 출구가 쉽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도산의 위험이 커질 것이며, 물가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퍼지고 생활전선은 더 각박해 질 것으로 전망하니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y 이남은 2019. 1. 1. 00:30

*외면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준비했지만 신청 1.5% 


정부가 공무원을 길거리로 보내면서까지 신청에 열을 올린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에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까지 얻었는데도 성과는 1.5%에 그쳤다.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 딴판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모 지방청장은 거리로 나갔다가 자영업자로부터 “지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손실이 크게 나는데 그것 받아봐야 손실을 조금 덜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찔끔 돈 주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에 시장이 등을 돌린 꼴이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로선 소득이 노출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이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상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4명 중 한 명이 미가입 상태다. 소득 노출 등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 대신 돈을 뿌리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하려 했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자영업자는 “급전을 빌렸다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인력 감축이나 가격 인상 같은 시장 기능에 기대는 이유다. 

(중앙일보 2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시간을 두고 천천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책을 조합해야 빈곤을 없애면서 고용을 해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급전 쓰고 탈 나는 꼴이 안됩니다.


by 이남은 2018. 2.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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