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년 걸린 근로시간 단축, 서두르면 기업 경쟁력 임금 위협"


“일본이 10여 년에 걸쳐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을 3년 만에 달성하려는 조급함이 자칫 좋은 의도마저 무산시킬까 우려됩니다.”

고용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업종별 근무 환경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근무 시간과 임금 생태계를 정교하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합리적 임금을 주면서, 근무시간도 줄이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자칫 기업 경쟁력도, 근로자 삶의 질도 모두 무너뜨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적어 초과근무로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급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임금 총액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초과근무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교수는 “야근, 특근에 의존하는 기업 행태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근무시간까지 길어 기피하는 직장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을 통한 비용절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기업인들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면 정부가 근무 시간의 총량을 정해주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장려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파견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단기 고용 확대에 나선 2002년 독일 정부의 ‘하르츠 개혁’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은 이유는 파견직, 시간제 일자리 등을 제한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근무시간을 줄이면 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과 생산성이 유지되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 단축만 강요한다면 대기업은 점점 좋은 직장이 되고 나머지는 점점 나쁜 직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월 8일 내용 일부)

소견)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시간당 부가가치 창출능력 즉, 생산성이 계속 줄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근로시간을 주당 몇 시간으로 정해 강요할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성장부터 먼저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by 이남은 2018. 2. 9. 00:30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은?


경쟁력은 경쟁사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게 하는 원천이 된다.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무엇인가 독특하고 차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비싼 

값에도 고객이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전자를 `원가 우위`, 후자를 `차별화 우위`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우위들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전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본원적(generic)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즉 기업은 원가 우위나 차별화 우위 중 하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가 우위는 생산이나 판매, 사후서비스(AS) 등 기업의 제반 활동에서 경쟁사

보다 비용이 더 저렴한 데서 오는 우위를 의미한다. 경쟁 브랜드 간 차이를 

내기 어려운 제품이거나 산업인 경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재

(commodity)뿐만 아니라 반도체, 정유화학 등과 같은 기반산업들은 얼마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규모의 경제`

를 이용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평균투입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가급적 맞춤형보다는 표준형으로 제품을

 설계해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11월 21일 내용 일부)

소견) 원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에 의한 학습, 공정기술, 

저렴한 원재료 확보 능력, 엄격한 관리와 비용 통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잘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by 이남은 2016. 11. 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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