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기업 신규 채용 시 1인당 매달 60만원 지원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나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 5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그 비용 어디서 충당하는지? 땜질식 재정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 우선 확대 시행되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8. 5. 21. 00:30

*'주 52시간 소득감소 충격'도 돈으로 떼우겠다는 정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대책의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기준에 맞춰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만~4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40만~80만원을 1년간 기업에 지원한다. 여기에 드는 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쌈짓돈으로 조성한 고용보험에서 충당한다. 
  
이 차관은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도 근로시간 단축 때 지원금을 준다”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근로시간을 더 줄였을 경우 적용한다. 외국도 법정 근로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준다. 때론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 시간을 지키면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취지와 다르다. 
  
전문가들은 “거꾸로 가는 고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역으로 지키면 돈을 준다는 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타당한가”라며 “(이런 대책은)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이나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 가해질 충격 완화 조치도 내놓았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설명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한 벤처업체 관계자는 “이제 막 출발하는 벤처업체에 일터혁신이라니?”라고 반문하며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재량근로 같은 유연한 근무 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시간 근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되 그 보완책으로 유연근무 체계를 확대했다”며 “유연근무를 확대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준모 교수는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정규직 중심의 정책, 유연근로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확대, 파트타임을 나쁜 일자리로 규정한 정책의 오류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개혁 방안을 내놔야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4월 11일자)

소견)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또 정부가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왜 또 임시처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나라 살림 거덜나는 것이 아닌지요? 아예 그돈으로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성 높여주는 일이 근본대책이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일이 아닙니까?







by 이남은 2018. 4.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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