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화장실 이용 통제에 소변을 참아온 여성 노동자가 급성방광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흥알앤티 사측은 "2시간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대흥알앤티는 지난 6월 1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근무지 이탈 금지' 항목에 "화장실 이용 및 흡연, 기타 개인사유 근무지 이탈 불가"라고 명시됐다.

대흥알앤티지회는 "이같은 지침으로 여성노동자 2명이 화장실 사용을 참다가 급성방광염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대흥알앤티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반장에게 면담 및 유선으로 연락하고 승인 후 이동토록 하였다"며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직원인 조·반장에게 생리적 현상을 알려야 함에 심각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또 "화장실 앞에서 조·반장이 시계를 보며 여성 노동자 혹은 남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을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흥알앤티지회는 "작업 중 휴식시간이 10분인데, 7분에 예비종은 울리면서 휴식시간 종료 종은 울리지 않아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방해해 왔다"며 "이는 우위적 관계를 이용한 정서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인 대흥알앤티 회사가 6월 1일부터 시행했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으로 "화장실 이용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다가 회사는 7월 5일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직원 개인의 의사에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근무태만 행위가 확인되면 인사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오마이뉴스 7월 15일 내용 일부)

소견)갈등사례는 관리자가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잦은 근무지 이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화장실 이용 통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저가 제조혁신 컨설팅 지도했던 회사 T社도 눈치보며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편해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by 이남은 2019. 7. 18.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