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자 문제로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입국 제도가 개선된다. 외국인 취업자의 48.9%(43만3,000명)를 차지하는 비전문인력 중 국내에서 오래 일을 해 충분히 적응한 숙련 노동자를 국내에 붙들어놓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최대 4년10개월(3년+1년10개월 연장)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한 회사에서 4년10개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성실근로자’로 분류돼 재입국할 수 있는데 출국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한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동일 업종ㆍ직종에서 근무하면 선발될 수 있도록 바꾼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E-9) 비자 전환 규모도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자 전환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체류자격 전환 후 이직을 하더라도 동일 업종 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등을 통해 알선해 주기로 했다.

고학력, 고임금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하고 장기체류나 가족 동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발맞춰 통합적 이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산재돼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전면 재편하고,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9월 19일 내용 일부)

소견)생산연령 인구 감소 대응책에 장기 체류ㆍ가족 동반 혜택, 고학력ㆍ전문직 외국인 유입 독려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 로봇과 자동화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by 이남은 2019. 9. 21.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