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잠재성장률 1%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그 배경은 대외여건 악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꼽힌다. 하지만 더 무서운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이다.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법규위반 처벌을 비롯한 기업운영 위험이 증가할수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주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종이나 산업 중심으로 영향이 컸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가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에 근로시간은 모든 고용관계에 적용되고 대상 범위가 넓어 경제 전반에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52시간제’는 흔히 법정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52시간제’도 법정 근로 자체는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과거의 주(週) 최대 근로시간 68시간(법정 근로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즉 52시간제 핵심은 ‘주 단위 최대근로시간 제한’이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주 단위 최대근로시간 제한’은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효과보다는 노동시장에 필요 이상의 강한 제약을 가해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현실에서는 매우 안정적 직장을 제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기업에는 노동투입 대비 비용이 증가하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중앙일보 8월 20일 내용 일부)

소견)노동자 소득 감소되고 기업은 비용 증가가 된다.업무 방식 다양한데 불필요한 제약이고,노동·자본·생산성 늘려야 소득 증가가 되며 노동 시간만 줄이면 경제에 치명타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by 이남은 2019. 8. 30.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