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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3조 판결’ 임박 … 자동차산업 사면초가
한국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 부진, 노조의 파업,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중 통상임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법정수당(연월차·연장근로·휴일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도 덩달아 금액이 커진다.
만약 기아차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지급 금액이 많다.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동안 받았던 연 750% 상당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아차는 조합원에게 6869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011년 10월~2014년 10월 지급한 임금에도 별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기아차가 패소하면 약 1조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회계평가 기준상 퇴직계정에도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기아차는 최대 3조1000억원의 비용(2015년 12월 기준)을 토해내야 한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 추가지급액(3조1000억원) 중 절반만 충당금으로 쌓아도, 기아차는 곧바로 적자 기업으로 전락한다.
(중앙일보 8월 8일 내용 일부)
소견)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며 기아차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 단위 손실을 기록한다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돼 부품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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