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정부가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속도를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민간기업”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하면 안 되는 행위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체제를 도입하는 것
과 같은 기업 친화적 계획을 내놨다. 경영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도 시사했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가
그렇다. 이 부위원장은 “두 제도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이 소홀한 것도 제법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책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면세점 이하 자영업자에겐 효과가 없다.
(중앙일보 6월 2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3년이내 1만원으로 올리면 당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의 지불 능력을 올리기엔 매우 어렵습니다.아마 인건비 상승하면
중견기업들까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지않을까 걱정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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