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업…R&D 참여시 우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R&D예산은 ‘기업성장촉진’ ‘생태계 활성화’ ‘인력 및 인프라’ 등 3대 분야의 13개 세부사업에 총 1조91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서에서 가져온 사업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 9601억원대비 13.7%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일자리창출 기업을 중심으로 R&D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도전적인 R&D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촉진을 돕는다. 창업기업과제 1922억원과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805억원 등 총 2727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과제는 디딤돌창업과제와 혁신창업과제가 있으며, 정부출연금 비중은 90% 이내다.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TIPS)는 액셀러레이터 등 TIPS운영사가 발굴 투자한 기술창업팀에, 보육·멘토링과 함께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혁신형기업 맞춤형 R&D지원으로,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269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글로벌강소기업·수출유망·수출초보 등 수출기업의 기술개발에 6억원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혁신형기업·글로벌스타벤처 등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에 5억원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83억원을 지원한다. 제품서비스화에 최대 2억원, 신규서비스창출에 최대 1억5000만원, 업종공동서비스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자유공모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제품 생산공정의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444억원을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기술분야에 최대 5000만원,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이코노미 2018년 1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저가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제품·공정개선기술분야(356억):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및 비용등을 절갈할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뿌리기업공정기술분야(88억):기술의 파급성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보유한 뿌리기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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